(사진=방송화면 캡쳐)

[한국금융경제신문 지선우 기자] 안희정 前 충청남도지사가 자신을 수행하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안희정' 前 충남지사 오른 가운데 이날 안희정 前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前 지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희정 前 지사는 자신을 수행하던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 前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안희정 前 지사 측의 증인들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안희정 前 지사가 피해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힘을 잃은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안 前 지사와 성관계 이후 보인 행동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성폭행 피해자로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안희정 前 지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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