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랜드리테일 주최, 뜨는별엔터테인먼트 주관으로 열린 ‘2018 E 프린세스 선발대회’ 런웨이 패션쇼 모습.

[한국금융경제신문 오석균 기자] 각종 CF 광고모델과 방송, 영화에서 아역배우의 출연이 많아지면서 최근 무허가 운영과 불법적 비용을 요구한 아역 연기학원에서 수백여명이 단체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유아·아동·키즈 관련 어린이모델선발대회를 통해 고액의 참가비를 받아 편취한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당 학부모들의 피해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다.

이에 뜨는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아역배우의 출연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역 ‘연기학원이냐? 엔터테인먼트사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이에 ‘아역 매니지먼트사 10대 항목’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역 매니지먼트사라고 할 경우 ①유명스타 연출감독이나 아티스트 대표가 직접 미팅과 스카우팅을 한다. ② 트레이닝(학원 수강료)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소속비(계약, 등록비)는 불법이다. ④ 프로필 촬영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아역 전문 엔터테인먼트는 존재 하지 않는다. ⑥ 카메라 테스트나 무료 강의(특강/쇼맨십)를 하지 않는다. ⑦보조출연(엑스트라), 쇼핑몰 등 작은 일을 하지 않는다. ⑧ (원생 모집용)반복적 어린이모델선발대회를 열지 않는다. ⑨건강권, 학습권, 자유선택권 등 아동, 청소년법을 지켜야 한다. ⑩오디션 및 현장촬영에 대한 교육과 필요한 매니징을 모두 지원한다. 이러한 ‘매니지먼트 10대 항목’ 요건에 들지 않으면 ‘아역 연기학원’으로 판단하면 된다.

또한, 개인(캐스팅디텍터), 학원(에이전시 겸업), 엔터테인먼트, 일반 및 톱모델 에이전시 등 알선업에 종사하는 개인(프리랜서)이나 업체는 누구든지 쉽게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을 허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아역 연기학원들은 마치 ‘엔터테인먼트 확인증’처럼 과대 포장해 원생을 끌어 들이는데,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7조 ②항에는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아티스트(아역)에게 필요한 능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교육(연기, 보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결국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사)’라고 하는 업체가 트레이닝(교육) 비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아역 연기학원의 학원 수강료가 트레이닝비로 둔갑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해서 ②항에는, 아역 연기학원(에이전시)들이 요구 하고 있는 소속비(계약, 등록비)와 관련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 돼 있다.

다만 ①항을 살펴보면, 아티스트(아역)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 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와 광고 수수료 등을 출연료(가수는 공연수입 등)에서 공제, 아역 연예활동 역시 그 학부모가 대신 소속사측에 매니지먼트 활동을 대행 할 수 있도록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뜨는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역 매니지먼트 10대 항목’의 권한 범위 안에 들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며 아역스타 양성만을 고집해 온 ‘뜨는별엔터테인먼트’는 성인 가수 및 배우 연예기획사 ‘망고엔터테인먼트’와 한류 연예 패션잡지 ‘GanGee(간지)’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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